멧돼지 쫓던 사냥개 타조목장 덮쳐
멧돼지 쫓던 사냥개 타조목장 덮쳐
  • 주희춘
  • 승인 2002.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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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싸고 심한 의견차
멧돼지 사냥에 나섰던 사냥개가 이탈해 타조목장을 덮쳐 타조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군동 금사리쪽에서 멧돼지를 몰고가던 윤(42)모씨의 사냥개 트라이하운트가 산등성이를 넘으면서 대열을 이탈해 산아래 위치한 칠량 동백리 벽송마을 코라타조목장(목장장 윤모씨․51)을 덥쳤다.

이 사고로 목장울타리안에서 사육중이던 40여마리의 타조중 2마리가 개에 물려 한 마리가 이날 오후 죽었고 24일 밤에 다시 한 마리가 폐사됐다. 목장주인 윤씨는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 타조가 4마리가 더 있다”며 “앞으로 이것들도 죽을 것으로 보이고 충격을 받은 타조들의 산란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타조가 한 마리당 시가 수백여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사냥개 주인 윤씨는 위해조수수렵 허가를 받으고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회사측이 현재 목장주인 윤씨와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피해범위를 놓고 심한 의견차이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폐사된 타조외에는 피해규정이 애매한데다 나중에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에서는 멧돼지 피해가 심각해 현재 옴천 영산, 군동 금사, 마량 영동, 신전 사초(청둥오리)등에 대해 포획허가가 나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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