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앞서 지난 23일 오후 열린 김의원과 이모 전군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장흥지청 정재욱검사는 김의원에게 징역 12개월, 이전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9일 상대 후보 이모(63)씨가 유권자 한모씨에게 제공한 2만원 상당의 반상기 세트에 현금 20만원을 집어 넣은 뒤 이씨가 돈을 돌린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등을 받고 있다. 이 전의원은 선거운동기간중 주민들에게 22만여원 상당의 반상기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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