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군의원 보석 24일 석방
김용호 군의원 보석 24일 석방
  • 주희춘
  • 승인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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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됐던 김용호 군의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24일 오후 석방됐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으며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때 까지 군의원직 수행이 가능해 졌다.
이에앞서 지난 23일 오후 열린 김의원과 이모 전군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장흥지청 정재욱검사는 김의원에게 징역 12개월, 이전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9일 상대 후보 이모(63)씨가 유권자 한모씨에게 제공한 2만원 상당의 반상기 세트에 현금 20만원을 집어 넣은 뒤 이씨가 돈을 돌린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등을 받고 있다. 이 전의원은 선거운동기간중 주민들에게 22만여원 상당의 반상기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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