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환 군수 심리공판
윤동환 군수 심리공판
  • 주희춘
  • 승인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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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환 군수를 비롯한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심리공판이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오후 장흥지원 법정에서 열렸다.
윤군수와 윤군수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작천 윤모씨등 4명의 구속기소자와 김모씨등 7명의 불구속 기소자등 모두 11명이 법정에 출석해 열린 이날 심리에서 윤군수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윤군수는 후보등록 전인 지난 5월 22일을 전후해 선거사무실등에서 선거운동원 윤씨와 김씨, 선거구민 등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총 1천600여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등을 받고 있으나 그런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직후 양심선언을 했던 작천의 윤모씨는 당시 윤동환 후보에게 돈을 직접받아 다른 선거운동원과 함께 주민들에게 돌렸다고 진술해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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