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혼합물도 품목, 혼합비율, 중량 표시해야
늘어나는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으로 양곡표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 출장소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및 농림부고시 개정으로 포장양곡을 비롯한 쌀, 현미,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할 경우 품목과 혼합비율, 중량을 표시해야한다.
포장재는 품목, 원산지, 품종, 생산년도, 도정연월일, 중량,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또 포장물이 아닌 산물로 판매하는 양곡도 용기또는 표시판으로 표시해야한다.
의무표시사항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또는 과대광고표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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