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WTO농업협상 국익과 농업을 지키기를
<시사해설> WTO농업협상 국익과 농업을 지키기를
  • 이홍규
  • 승인 2002.11.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이상 농업을 포기하는 협상은 안된다.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지금 농업의 큰위기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넘어야할 각종 무역협정이 우리농업의 발목을 쥐고 있어서 이제는 농업의 붕괴위험까지 다다른 현실이 되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는 협상의 세부원칙 수립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돼 12월에는 농업협상의 의장이 그동안의 논의를 참작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협상의 세부원칙은 의장의 종합보고서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우리나라는 농업보호의 90% 이상을 고율관세와 같은 국경조치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농업협상에서 관세의 감축방식과 감축폭에 관한 사항은 개도국 지위 유지만큼이나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농업협상에서 미국·중국·케언즈그룹, 그리고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국가별·품목별·가공도별로 관세격차가 큰 만큼 고율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여 관세격차를 줄여나가자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고율관세를 크게 감축하되, 관세의 최고상한을 25%로 설정하자는 관세감축방식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수출국들도 지나치게 야심적이고 과도한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관세상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콩·보리·옥수수 등 주요 곡물과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많은 품목의 관세가 300% 이상이기 때문에 관세상한이 낮은 수준에서 설정될 경우 이로 인한 파급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관세상한 설정은 2004년 쌀 재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관세화를 계속 유예하여 쿼터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관세상한이 갖는 시장개방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의무수입물량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부득이 미국의 제안대로 관세상한을 25%로 하여 우리 쌀의 관세를 감축할 경우 3년내에 쌀농가의 소득은 75%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일단 협상의 원칙이 결정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축성은 극히 제한될 것이므로 내년 3월까지의 협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관세상한 설정방식이 협상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하거나 불가피하게 채택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그 상한이 결정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무역관련 협상에서 반드시 지켜야할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되고
치밀하게 정보및 자료를 수집하여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것을 양보하면서 엄청큰 국내농업의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여기서 더이상 밀리면 국내 농업을 포기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국의 협상담당자는 무엇이 국익에 도움되고 우리농업을 지키는 것인가를 냉철하고 심도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