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 벌이면 면허정지 '감량'
교통캠페인 벌이면 면허정지 '감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0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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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일까지 감면받는다

이달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이 교통캠페인등 현장참여교육을 통해 종전 20일에서 최고 50일까지 감면받을수 있게 된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현재 벌점 40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도로교통 안전공단의 4시간 소양교육으로 정지일수 20일을 감면했으나 음주운전단속 및 교통캠페인 현장교통교육에 참여해 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가 30일까지 추가 감면된다.


또 음주, 교통사고등으로 40점이상 벌점이 초과되지 않은 운전자도 도로교통 안전공단 교통법규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어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강진경찰서 민원실로 접수가능하고 교통안전운전자 교육이수 기회는 1년에 한차례로 제한된다.


경찰관계자는 “특별 교육안전제도 개선으로 교육을 통해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교통법규교육을 통한 벌점과 정지일수 감소혜택을 확대했다”며 “운전자들이 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교육 이수를 통해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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