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민간 건강보험 제도 도입말아야
[투고]민간 건강보험 제도 도입말아야
  • 강진신문
  • 승인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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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강진지사 김정자

  국민건강보험이 공보험으로서 사회보장의 기능에 충실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제도발전이 절실한 시점에서, 발전의 저해 환경을 재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배가시키고자, 공단의 현안으로 대두되고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0년에 이미 7%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이 2005년 현재 23%를 넘는 등 대부분 농어촌 군 단위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요양은 가족의 문제에서 전사회적?국가적 현안 문제로 대두 되고있다.

 노인요양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통해 운영하되 관리운영의 주체는 공단, 자치단체, 별도의 보험자 등 측면에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주관을 공단이 담당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고있는 실정으로 오는 7월부터 전국 7개 지사에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2005년 4월 시행중인 경제자유구역법을 중심으로 공공재인 의료시장에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이 진출하여 내국인 진료,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예외 등 특혜를 보장하는 의료시장 개방이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 및 각 의료협회, 공단은 크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자유구역 거주 외국인 의료이용 편의 제공, 해외환자의 국내유치등 사유도 있지만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5-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하며, 부유층과 중?서민층간의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재정의 안정기반 구축, 보험자기능 다양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관계로 영리법인인 민간보험의 시장확대 빌미를 주게 되어, 공적 건강보험이 위축되면서 민간보험이 양성화된다면 국민계층간 양분화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민간보험 도입은 건강보험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선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보험의 서비스를 능가하는 대국민 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의료의 공공성과 전국민을 포용하는 공적보험의 당위성 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노력으로 국민속의 건강보험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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