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경우 33%까지 인상
자동차관리법의 변경으로 7인~10인승 자동차세가 큰폭으로 인상돼 부과됐다.
군에 따르면 기존 승합차 분류기준이 10인승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관내 1천300여대 7인~10인승 자동차세가 인상돼 부과됐다고 밝혔다. 인상요금은 기존 승합차세액(년 6만5천원)과 승용차 기준세액의 차액의 33%가 인상됐다.
2천cc급 7인승 차량(2002년식)의 경우 지난해 년 6만5천원에서 올해는 60%정도 인상된 10만1천원정도가 부과됐다. 차량배기량이 높아짐에 따라 인상폭도 높아져 3천500cc급은 두배가 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3년이상 지난 자동차는 매년 5%인하율을 조정받고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금이 인하된다.
7인~10인승 자동차는 오는 2007년까지 자동차세금이 인상된 후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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