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납부재개시 지역연금보험료 최대 월4만6천350원 정부지원
실직 후 납부재개시 지역연금보험료 최대 월4만6천350원 정부지원
  • 김철 기자
  • 승인 2024.03.04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 50%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는 2024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최대 월 4만6천350원으로 인상(변경 전 4만5천원)되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시 월 보험료의 50%를 생애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첫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월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보험료의 50%를, 10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월 4만6천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지역가입 납부예외자로서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이(사업·근로소득은 제외) 연 1천680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지사장 이종식)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주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전부를 본인이 납부하여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