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올해 월 최대 33만4천810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올해 월 최대 33만4천810원으로 인상
  • 김철 기자
  • 승인 2024.02.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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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는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3.6% 인상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4천810원을 받게 되며 이는 전년대비 1만1천63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아울러,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이 각각 인상됐다.

이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023년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올해는 213만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천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천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천620원→2024년 9천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2023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9년 3월생이라면 2024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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