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 김철 기자
  • 승인 2024.01.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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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강민진)은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과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방어, 활뱀장어, 냉동참조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산물인 가리비, 참돔, 낙지, 오징어, 명태, 우렁쉥이(멍게) 등을 중점 품목으로 하여 수산물 수입·유통·소매 및 가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강민진 지원장은 "설 명절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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