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화장장려금 확대 지급 환영한다
[사설2] 화장장려금 확대 지급 환영한다
  • 강진신문
  • 승인 2024.0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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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군수 강진원)은 최근 화장을 선진 장례문화 인식 확대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화장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진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해남, 목포 등에 소재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마다 화장장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장장의 이용료는 위치한 해당 지역의 지자체 주민들이 할인율이 높고, 관외 이용자들은 할인율이 없거나 적어 강진군민들은 타시군에서 화장장을 이용시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23년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군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 지원해 사실상 관내 이용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윤영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윤 의원은 노령인구 증가에 발맞춰 강진에 화장장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진군민이 해남군에 있는 A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해남군민에게 해당되는 요금은 7만원이고, 외부인의 요금을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차액인 43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강진군의 화장장 설치는 지난 2011년 칠량면과 도암면 지역에 화장장 유치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토지소유주들의 땅 매매 반대의사로 화장장 유치가 무산됐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화장률이 거의 90%에 달하는 시기에 화장장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하는 시기에 이번 장려금 지원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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