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의원들, 김보미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강진군의회 의원들, 김보미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24.01.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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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이래, 최초 의장 불신임 의결 여부에 관심...오는 16일 처리 예정

강진군의회 의원들이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강진군의회 6명 의원(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들은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불신임 결안안은 오는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과반수 5명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신임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김보미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의장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의원들은 불신임 의결 사유로 8가지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의원 모욕,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점, 경찰조사를 통해 의원, 직원들 조사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불신임 사유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보미 의장은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군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 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한편 김보미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는 오는 16일 오후2시 군청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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