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24년부터 화장장려금 확대 시행한다
군, 2024년부터 화장장려금 확대 시행한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4.01.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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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이용 요금, 해당 시군 관내 할인액과 차액 지급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최근 화장을 선진 장례문화 인식 확대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화장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진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해남, 목포 등에 소재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마다 화장장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장장의 이용료는 위치한 해당 지역의 지자체 주민들이 할인율이 높고, 관외 이용자들은 할인율이 없거나 적어 강진군민들은 타시군에서 화장장을 이용 시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23년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군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 지원해 사실상 관내 이용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강진군민이 해남군에 있는 A화장장을 이용시, 해남군민에게 해당되는 요금은 7만 원이고, 외부인의 요금을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차액인 43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군 관계자는 "화장시설마다 화장 비용이 달라도 공제 금액 외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강진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른 법령 및 제도에 따라 화장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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