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철 기자
  • 승인 2024.01.0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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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정부가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액을 산정하다 보니,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농·수·임산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 재산 피해는 피해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농·수·임산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 재산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심사 단계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농·수·임산물, 가축, 농 ·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 재산 피해 정도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도록 다른 법안과 통합되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승남 의원은 "앞으로도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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