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주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강진주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 김철 기자
  • 승인 2023.12.0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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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66차 위원회에서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8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기에 강진군 성전면과 옴천면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성전면 월평리, 옴천면 개산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강진군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이 1950년 10월부터 1951년 2월까지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와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는 비무장 민간인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10~50대 남성이었으며, 가해주체는 강진경찰서 및 각 지서 소속 경찰, 의용경찰 등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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