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주웅 의원이 지난 7일 2023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로 장애인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이 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이면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장애인의 기준이 크게 보행상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워야 한다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일부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행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교통약자에서 명시하는 장애인의 제한적인 범위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더 많은 도민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