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해야"
김승남 국회의원,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해야"
  • 김철 기자
  • 승인 2023.11.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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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이 축산식품부가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 농공단지가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476개 농공단지 중 62.2%인 298개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농공단지로 확인됐다.

1980년대부터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된 농공단지에는 2023년 2분기 기준 8,130개 기업이 입주해 14만 4,170명을 고용하고, 올해에만 27조 7,790억 원을 생산해 45억 2,119만 달러(약 6조 1,172억 원)를 수출하는 등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거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최근 농공단지의 주요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휴·폐업 공장이 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승남 의원은 "노후 농공단지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처럼 농공단지 내 청년들을 위한 주거·창업·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인근 거점 산업단지와 각종 연구시설,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후 농공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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