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모두가 행복하개(犬) 삽시다
[사설2] 모두가 행복하개(犬) 삽시다
  • 강진신문
  • 승인 2023.11.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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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관내 강진만 생태공원 등 주요 산책로에 반려견 보호자 준수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자료를 읍면에 배부해 각 가정에 알리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키우기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군은 2023년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호자의 동물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견종이 맹견에서 모든 견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숙사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다중생활시설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보호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몸집이 크거나 공격성이 있고,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입마개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20마리의 반려견이 자진 등록했고 군에 등록된 반려견은 총 2천여마리에 이른다.

최근 강진만 생태공원 데크길을 반려견과 동반 산책하는 주민이 늘고 있고 일부 대형견과 마주칠 경우 공포심을 느낀다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입마개 등을 착용해 모든 주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있도록 서로 돕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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