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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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신문
  • 승인 2023.10.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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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사업장 대상 최대 200만원 보조

강진군이 오는 25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지난 8월 4차를 마지막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많은 업체에서 추가 신청을 희망하면서 5차 사업까지 실시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사업장 환경조성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접수 결과, 4차까지 총 대상자 81개소를 확정했으며 이들에게는업체별 경영환경개선 사업비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됐다. 이는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수준으로 잔여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될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5차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이번달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공업체를 강진 관내 업체로 선정해 소상공인&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확정 후 최종 보조금 청구서가 들어온 후부터 지급된다. 이번 5차 사업으로는 34개소까지 지원 가능하고, 사업은 선정된 이후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완료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옥외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POS 및 CCTV 등 시스템 개선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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