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사각지대 공·폐가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2] 사각지대 공·폐가 대책이 필요하다
  • 강진신문
  • 승인 2023.10.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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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각 지역별로 공·폐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곳은 각종 범죄의 온상지가 될수 있어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곳에 최근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도록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개정됐다.

강진경찰서(서장 권석진)는 초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강진군과 협력하여 '강진군 자치경찰 사무지원조례'를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강진군 65세 이상 노령인구 약 1만 2천명으로 전체인구 36.7%에 달하고 있는 상태로 고령인구 비율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공·폐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해 지자체-경찰간 유기적인 협력치안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장기방치 공·폐가에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가로등과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장기간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공·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진군의회 의원 8명의 발의로 개정되었는데 대표 발의자인 김창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최초로 장기방치 사유지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명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로등을 비롯한 범죄예방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해야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서는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안심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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