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진실 규명으로 신뢰 받는 의회될 것
강진군의회, 진실 규명으로 신뢰 받는 의회될 것
  • 김철 기자
  • 승인 2023.07.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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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홍보용품 배부, 선관위 공직선거법 사전 검토 후 진행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보용품 배부 선거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먼저 가장 핵심 쟁점인 기부행위 위반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홍보 물품은 군의원 개인의 명의가 아닌, '강진군의회' 기관명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명의로 제공할 수 있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의원에게 홍보용품이 배부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밝혔으며 배부 대상 또한 강진군민이 아닌 자매결연 의회, 유관기관, 의회 홍보 협조 언론인 등으로 선거구민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진청자축제' 등 관내 주요 축제 관람객 모객을 위해, 자매결연 의회 초청 등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진행했으며, 홍보 물품을 공산품이 아닌 쌀, 파프리카 등 지역특산물로 선정한 이유는 강진군의회 홍보와 함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 수립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군의회의 모든 예산은 집행부 예산처럼 군의회의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해 군의원 전원이 심사하고 의결해 편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군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사전 검토 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명확한 진실 규명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얻는 강진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최근 내방객 등을 위한 군의회 홍보용품 구입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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