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 "쌀 목표가격 미달 시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
김승남 국회의원, "쌀 목표가격 미달 시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
  • 김철 기자
  • 승인 2023.07.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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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지역구 김승남 의원이 지난 3일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목표가격에 미달한 그 차액에 대해 보전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양곡의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 양곡 재배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쌀 목표가격 차액 지원제도'와 식량 자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배면적을 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식량 자급 목표 기반 타작물 재배지원제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의 제안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정부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도록 법제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기준 쌀값은 80kg 기준 18만2천568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목표가격보다 1만7천432원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농민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쌀 시장격리제도밖에 없기에, 농민들은 정부가 쌀 시장격리에 나서지 않으면, 쌀 목표가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지원이나 보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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