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전공노 강진지부 단체협약 체결
강진군-전공노 강진지부 단체협약 체결
  • 김철 기자
  • 승인 2023.06.2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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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 개선, 원만한 합의...강진군정 발전 토대 마련

 

지난 21일 강진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강진군지부가 '강진군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진원 군수와 전공노 강진군지부 김재명 지부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했고 근무환경 개선, 공무원 처우 향상, 직원간 소통 강화를 골자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단체협약 체결(2019. 11. 6.) 이후 3년 만에 합의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2018년 단체협약 95개 조항에 대해 '직원 간담회 개최', '불필요한 일 없애기' 등 11개 조항을 신설하고, 9개 조항에 대해 개정하며 직원복지 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 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이다.

협약에서 가장 중요부분은 청년공무원과 직원근무 여건 개선 등이 가장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강진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을 통해 5년이하 근무 청년공무원의 경우 최근 일반 최저인건비가 25% 인상된것에 비해 공무원 급여는 7% 인상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적으로 청년공무원들이 1만명이상이 사표를 내고 있고 결혼, 미래에 대한 설계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자치단체에서 청년공무원에 대한 복지개선과 군 자체적 지원 등에 서로 힘을 합해보자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는 직원근무여건 개선으로 수당, 휴게시간 등을 법제화해 공직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만들자고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강진군지부는 2001년 11월 '강진군 직장협의회' 설립으로 첫 걸음을 뗐고 이듬해 2002년 5월 지금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강진군 지부로 출범이래, 공무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에 앞장서 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는 지난 2002년에 출범한 이래 공직사회개혁과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써왔으나 지난 2006년과 2009년 정부와의 마찰로 노동조합설립 승인이 취소됐다. 두 차례 사무실이 폐쇄 조치되면서 법외노조로 활동해 오다 9년 만인 지난 3월29일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합법노조로 인정 받았다.

이에 2018년 4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지부장 김재명)는  강진군청 지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군수권한 대행인 안병옥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장과 조합임원과 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김재명 지부장은 "단체협약 협상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응원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합해 더 열심히 행정에 임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을 실어준 군수님과 강진군의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이제 막 코로나를 탈출하고 다시 활력 넘치는 강진군을 되찾기 위해 청자축제, 병영 불금불파, 마량토요시장을 누비며 온 공직자들이 똘똘 뭉쳐 열심히 뛰고 있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노사가 힘을 합해 소통, 연결, 창조의 신강진 건설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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