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군수 항소심 80만원 벌금형 유지
강진원 군수 항소심 80만원 벌금형 유지
  • 김철 기자
  • 승인 2023.06.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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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군수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80만원 벌금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5일 관내 식당에서 일행 A씨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죄질이 나쁘지만, 기부행위 액수가 15만원이고, 모임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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