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남 국회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23.05.0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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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방치된 산림 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투기 방지 대책 수립과 수거·처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산 내에 무단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과 구분 없이 취급되는데, 관리 주체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데도 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위자를 찾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해 확인된 국내 100대 명산 내 폐기물이 2만 2천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사업기간 총 3년(2019~2021년), 사업비 약 46억을 투입해 조사된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1만 6천톤, 75%가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남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국내 산림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CCTV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산림 폐기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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