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기존 강진사랑상품권 유예기간 주자
[사설1] 기존 강진사랑상품권 유예기간 주자
  • 강진신문
  • 승인 2023.05.0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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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중심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본격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연매출 30억이상 가맹점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제한으로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침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사용처를 제한해 소상공인 상점에서 쓸 수 있게만 한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역현실을 크게 외면한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 마트, 영농조합, 의료기관에서 강진사랑상품권 카드형, 지류형 모두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22년 강진군에서 발행된 강진사랑상품권 금액은 총 85여억원으로 이중 농민수당 강진사랑상품권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농민수당으로 받은 총 43여억원의 강진사랑상품권을 농사철이면 각종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유류대 등으로 사용해 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주거래처 농·축협·산림주유소, 농자재매장, 마트 등이 사용 제한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적은 면단위 경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해까지 기존 강진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부터 강진사랑상품권에 정책발행을 별도로 표기하여 새로운 지류권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책발행 표기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 30억원 이상 제한과 상관없이 기존 모든 사용처에서 종전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분명하게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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