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업업체 전자입찰 수수료 감면
중소 건업업체 전자입찰 수수료 감면
  • 경제부 기자
  • 승인 200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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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미만 소액전자견적입찰 수수료 8천원 감면

관내 중소 건설업체의 전자입찰에 사용되는 수수료가 감면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소액전자견적입찰(1억원미만)에 대한 수수료 8천원을 감면하는 조례를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수수료감면조항을 새로 신설해 지난 25일 입법예고했고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처 군의회의 결과에 따라 조례가 개정된다.

현재 전자견적 입찰수수료는 지역과 공사금액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8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군관계자는 “현재도 다른 인근 시군보다 낮은 전자입찰 수수료를 부과있다”며 “불경기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 새로 조례를 만드는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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