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범위 확대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범위 확대
  • 김철 기자
  • 승인 2023.03.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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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저수용량 30만톤 미만 저수지는 육안으로 시설 외관만을 점검하는 안전진단만을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저수지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저수용량 5만톤 이상 저수지의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2019년 홍수로 저수지 17곳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저수지의 안전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하며, "이번 농촌정비법 개정으로 붕괴가 발생하기 전 결함을 발견하고 보수·보강하는 등 인근 주민의 피해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김승남 의원은 작년 6 월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승남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촌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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