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토지·주택 등 3만여 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두번에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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