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민원실 인감증명 발급
강진군청 민원실 인감증명 발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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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수수료 600원으로 통합

강진군청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이 발급되고 관내·외 인감증명수수료가 600원으로 통합됐다.

군에 따르면 기존 인감증명은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했으나 군청 민원실에서도 가능하고 관내 600원, 관외 800원이던 인감증명수수료는 600원으로 통합조정됐다. 또 인감이 말소된 주민은 새로운 인감을 신고해야하지만 말소된 기존 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함께 실시된다.

또한 인감증명의 위?변조등에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인감증명 발급사실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있다. www.egov.go.kr을 입력한후 민원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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