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공노 불법파업 단순가담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검찰, 전공노 불법파업 단순가담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 김철 기자
  • 승인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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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도 대부분 100~200만원 벌금형...불법파업 처벌 매듭

지난해 11월 전공노 불법집회와 관련해 입건됐던 단순가담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조치가 내려졌다. 또 노조간부 대부분도 벌금형을 받게 됐다.
 

장흥지방검찰청 한대섭검사는 21일 오후 불법집회 혐의로 입건된 노조간부 8명을 기소하고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노조간부 최모씨와 단순가담 공무원을 포함한 4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대섭 검사는 "단순가담 공무원들이 과거 시위전력이 없고 불법행위를 한점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들이 감안돼 처벌수위가 정해 졌다"고 밝혔다.
 

한검사는 또 불구속기소된 노조간부 중 김모 부지부장은 재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노조간부들은 100만원~200만원선의 벌금형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 가담 공무원들에게 기소유예가 내려짐에 따라 더 이상의 형사처벌은 없게 됐으며 전공노 불법집회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행적. 사법적 처벌이 매듭됐다.
 

전남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공노 불법집회와 관련된 53명의 공무원에 대해 파면 4명, 해임 3명, 정직 2개월 4명, 정직 3개월 38명등의 징계 조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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