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보은산 불법묘지 강력단속키로
강진군 보은산 불법묘지 강력단속키로
  • 주희춘 기자
  • 승인 2005.01.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군수 특별지시...경고판 설치, 서한문 발송, 지속적인 대응

<속보>강진군이 보은산에 확산되고 있는 불법 묘지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은 최근 보은산 불법묘지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보은산내 불법 묘지 조성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군은 국궁장입구와 충혼탑 입구, 향교앞, 금곡사 입구, 강진고앞등에 불법묘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묘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황주홍군수가 강진읍내 이장과 산주, 지역주민들에게 보은산을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해 가자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황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보은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보은산의 묘지 확산을 막아야만 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보은산에 묘를 설치할 경우 징역과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과 함께 묘지를 이전토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보은산 보존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보은산에 불법묘지를 설치할 경우 도시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묘지이전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이 매년 1년마다 1천만원씩 지속적으로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