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정관 변경 절차 따라'정수 조정 합법'공방
축협, 정관 변경 절차 따라'정수 조정 합법'공방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04.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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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사진 집회 축협 변경 질타..조합장 사퇴 압박
조합측...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질의 총회 변경 가능

 

<속보>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이 정관 변경 임시 조합원 총회를 예고한 가운데 강진, 완도지역 찬반 제기가 지역감정 싸움으로 번진 양상이다. 

현재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은 오는 25일 강진종합운동장 제2실내체육관에서 조합원수에 비례한 임·대의원수 정수 조정을 위한 임시 조합원 총회를 갖는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일부 이사, 대의원, 조합원이 정관 규정에 위배된 선거방식은 잘못됐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정관 변경 임시 조합원 총회 가처분신청을 내고 집회까지 열어 축협과 일부 찬성 임원진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2022년 3월기준 강진조합원은 994명, 완도조합원은 320명으로 강진조합원이 3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가운데 축협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지난해 12월 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해 전체조합원의 대면총회로 정관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조합측에는 조합원대표 구영길 외 240명이 조합원 총회 개최를 접수하였고, 정관에 의거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한 임대의원 정수 조정 조합원 투표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진완도축협측은 완도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완도지역 이사, 대의원 수만 줄이고자 정관에도 없는 조합원 투표를 감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지난 2016년, 2021년, 2022년 3회에 걸쳐 정관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대의원투표를 가졌고 강진과 완도대의원이 각각 6명으로 정관개정을 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완도조합원 수가 줄어들어 임원, 이사, 대의원도 조정돼야 한다며 이사회를 통해 충분히 뜻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조합측은 대의원 총회가 3차례 부결됐으나 완도대의원을 10명정도 차이나지 않게 협상했지만 반대로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축협측은 2007년 합병할 당시 완도축협은 파산조합으로 강진축협이 흡수하게 됐고, 이러한 조건에도 합병당시 임·대의원을 5:5 동수로 만들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합병당시 강진지역 조합원은 1,506명, 완도지역 조합원은 1,798명으로 완도조합원이 더 많았으나, 합병한 그해 8개월만에 완도조합원은 1,203명으로 595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합병 당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며 합병 조건은 체결과 동시에 종결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축협측은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어 합법적으로 추진 한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축협 임시 조합원 총회를 갖고 개정이 되면 강진군이사 5명, 완도군이사 2명으로 조정된다. 대의원도 강진군은 기존 33명에서 37명으로, 완도군은 33명에서 16명으로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강진완도축협은 지난 2007년 8월 강진축협과 완도축협 합병시 조전체투표를 실시하여 대의원은 강진, 완도 각각 33명, 강진지역이사 6인, 완도지역이사 6인 총 12인으로 조건으로 합병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임원진과 완도지역조합원 등 200명은 지난 21일 강진완도축협 본점 앞에서 정관 변경 즉각 철회 요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조합원 투표는 축협정관에 조합원이 총회 또는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선출, 임원의 해임, 합병으로 명시돼 있어 농협법에 위반된 상항이라고 강조하며 조합원 투표는 무효라며 꼬집었다. 또 조합의 총 부채는 2,500억원이 넘어서고, 조합 자본금은 180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170억원을 들여 마트 및 청사신축을 가져 축협 미래를 위해 조합장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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