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상토 구입권 지급으로 농가 일손부족 해소
벼 상토 구입권 지급으로 농가 일손부족 해소
  • 김철 기자
  • 승인 2022.03.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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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 구입권 6천300매 제작... 6월 17일까지 사용 가능

 

강진군이 농촌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벼 육묘용 상토 구입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군비 9억5천만원으로 상토구입권 6천300매를 제작했으며 공익직접지불제 벼 재배면적과 간척지, 논 타작물 재배 농지를 포함한 9천109㏊, 6천245농가에 지급한다.

이달 22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배부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로 농지 면적이 최소 1,000㎡ 이상이면 시판 상토 3.7포(1포당 20kg) 구입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은 없으며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공무원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지난해 기준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구입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류에 배부지역 일련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해당 보조금액, 위·변조 판별기능이 포함돼 있다. 올해 6월 17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상토 구입은 군이 특정 업체의 상토를 일괄 배포하지않고 농가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토 판매업체에서 '벼 육묘용 상토 구입권'을 사용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이 농가의 경영비를 줄여주어 고품질 쌀 생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못자리 준비를 시작으로 올해도 풍년이 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진군은 쌀 개방화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45억5천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난 1월 지급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외에 벼 재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라남도 내에서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중 최대 규모 예산이다.

대책비 지급 대상은 강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강진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 또는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1천㎡ 이상 최대 3ha까지 범위에서 지원하며 군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누락자 재조사, 중복신청 및 공부상 지적 등 자료 점검을 완료했다.

올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대상 총 면적은 8천873ha, 지급단가는 ㎡당 69.45원이며, 지원 한도 면적은 3ha까지(최대 208만3천원)로 1월말 관내 6천186농가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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