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조직 개편안 마련, 인사권 독립 '첫 발'
독자적 조직 개편안 마련, 인사권 독립 '첫 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0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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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강진군의회 인사권 독립 선언식

 

인사위원회 위원 7인 위촉 및 직원 임용장 교부

강진군의회는 독자적인 개편안을 내놓으며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 13일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임용장을 강진군의회 전입 공무원 8명에게 교부했다. 독립으로 기존보다 3명의 직원이 증원돼 15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와함께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규칙안의 사전 심의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인사권 독립에는 전문위원 2명도 임명되었다.

독립 편성된 강진군의회는 1과 2팀 체제로 개편했다. 2팀은 기존의 의사팀 외에 의정팀이 신설됐다. 강진군의회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군민과의 소통채널로 의원 공약실천 등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강진군의회 조직과 정원을 강화시켰다.

개편에는 조례 재·개정 지원, 의원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전체 상임위원회의 정책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충실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 강진군의회에서는 의회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회의 대표적인 입법지원 기구인 입법담당관도 임용할 계획도 밝혔다

강진군의회사무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위성식 군의장과 이승옥 군수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강진군의회 독립 업무협약을 수용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이뤄졌다.

이번에 강진군의회 인사권 독립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일(22.1.13.)에 맞춰 이뤄졌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인사권 중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됐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지방자치법 역시 다양한 주제로 묶이는데, 주제의 성격 중 지방자치제도를 이루는 주체에 따라 구분된 주제는 바로 주민, 지방의회, 집행기관이다. 이처럼 주민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체 중 하나이다.

위성식 의장은 "32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진군의회에서 처음 임용장을 교부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됐다"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출발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위 의장은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군민들의 직접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발전하도록 권한과 역할에 맞는 소임을 다 할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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