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이 지난 1일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정비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호 의원은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이나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사용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해당 조례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용호 의원은 지난 제35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문제에 대해 현재 재생 불가한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공원, 쉼터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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