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총력
전남도,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총력
  • 김철 기자
  • 승인 2021.08.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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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원위서 민생경제 회복·농어업인 생존위해 필요성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위원들에게 농어촌의 어려움을 알리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추석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김 지사의 이번 건의는 지난 17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면담과 2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건의에 이은 것으로, 추석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선물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되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향후 반영 등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품목에서 매출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은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명절에 판매되고, 축산물의 경우 명절 특수로 인해 도축량이 평월 대비 75% 증가하는 등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 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는 위원들에게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4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농어업인들의 생존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번 추석 명절기간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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