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 농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한다. 피의자가 수억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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