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업 직불제' 어디까지 왔나?
[기고] '임업 직불제' 어디까지 왔나?
  • 강진신문
  • 승인 2021.03.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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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남 _ 강진군산림조합 감사

올해 임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임업 직불금 도입과 시행에 쏠려 있다.

현재 임업 산림 분야 '임업 직불제' 3개 법안이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어 심의 상태에 있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이 현안은 산림청에서도 올해 산림 정책 중 최대 현안으로 임업 직불제 도입을 꼽고 있다.

그동안 임업 분야는 산림녹화가 추진된 이래 너무 오랫동안 소외되어왔다. 아시다시피 산림은 우리 국토의 ⅔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2/3가 사유림이다.

산림은 그 자체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공기 질을 좋게 한다. 물을 정수하고 보관하며 보기 좋은 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산림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2018년 기준 경제적 가치 221조 원)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은 보존 중심의 규제 정책에 따른 개발 행위의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마저 위협받고 있고 자연재해 증가 대외시장 개방 등 임업인의 경영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농·어업 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 확대에 따라 공익 직불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임업은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상 농업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산지 재배 농산물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임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임업 직불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때이다. 임업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자에 대한 직불제, 육림업자에 대한 직불제 종사자, 산지 보호 구역 내 산주에 대한 직불제로 구성된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대상은 '2019. 4. 1.~2022. 3. 31.'기간에 임업 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고 산지 면적은 0.1㏊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 경영계획 인가로 받아야 하며 임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하고, 산지 면적은 3㏊ 이상이어야 한다.

산림 보전 직불금은 산림 보호 구역 내 산지 면적 0.1㏊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산림청은 직불제 시행 시기를 2022년 4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직불제 도입이 실현된다면 직불금 지급 단가와 임업인 준수사항 등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다.

산림청 추산으로 약 800억 원이 소요되는 이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하며 국회 입법 절차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특히 임업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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