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정시책인 민원발생 악취사업장 측정결과를 공표하면서...
[기고] 군정시책인 민원발생 악취사업장 측정결과를 공표하면서...
  • 강진신문
  • 승인 2020.12.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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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종 _ 환경축산과 환경지도팀장

강진산단에 환경관련 민원이 시작된 것은 강진산단 조성과정부터이다.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민원을 시작으로 2018년도부터는 공장이 가동되면서 악취 및 대기오염과 폐수배출 관련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 2019년도에는 생활환경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약 40%로 대폭 증가하고 악취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최근 2년간 이슈화 된 악취 민원은 2018년도에 강진산업단지가 조성될 당시부터 입주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가공품 생산업체, 성전면에 소재한 퇴비생산업체, 군동면에 소재한 지렁이분변토 생산업체 등이다.

특히 산업단지에서부터 시작된 악취 민원은 산단 인근의 퇴비생산업체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불쾌감이 강한 축산가공잔재물을 반입하며 시작됐다. 인근마을 주민들이 악취로 2019년도 봄부터 가을까지 사업장 앞에서 집단시위를 시작하면서 언론 등에 집중 관심을 받게 되었다.

강진군은 축산가공잔재물 반입을 중단하도록 하고 업체 대표의 양보를 얻어내 지금은 축산가공잔재물을 아예 반입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하지만 악취 민원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주민들은 사업장폐쇄 또는 톱밥만으로 퇴비를 생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허가 난 사항은 허가취소가 어려워 악취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해 악취농도가 저감되는 선에서 집단시위를 종결하였다. 그 시기에 군동면 지렁이분변토 생산업체도 악취 민원으로 마을주민과 갈등이 지속 고조되어 집단민원으로 진전돼 가고 있었다.

집단시위를 종결했던 성전면 퇴비생산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에 지지부진했고 강진군은 산업단지 악취발생사업장 6개소와 퇴비생산업체 등 악취발생사업장 총 9개소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게 됐다.

올해 강진군은 2020년도 군정시책으로 분기별로 악취를 측정하고 결과를 반상회보 등에 홍보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사업장폐쇄까지도 검토하라는 환경행정 업무추진을 주문하였다. 반상회보 및 이장회의 등에 홍보한 것은 주민들이 업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산업단지와 지렁이분변토 생산업체는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지만, 허용기준치에 육박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했다. 악취농도가 낮아지기는 했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대두되었다. 또한 폐기물을 부적정으로 처리한다는 민원이 주말은 물론 한밤중에도 접수되어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결국, 군동면 소재 지렁이분변토 생산업체 2곳은 2020년 7월 폐기물처리 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성전면 퇴비생산업체는 상반기에 한 번 악취배출 허용기준의 3배가량을 초과하여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권고 조치명령을 했으며, 이에 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세정탑과 에어커튼, 에어쿨 등)을 추가 설치해 하반기에는 두 번 모두 악취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왔다.

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하고자 하며 민원발생 때마다 악취를 측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

사업자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하는 경영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민들은 악취배출사업장의 감시활동, 행정은 강력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하는 등 다 함께 노력해 청정한 강진군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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