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절약·절수설비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군, 절약·절수설비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 김철 기자
  • 승인 2020.12.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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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목욕업·체육시설업 등 102개 대상

강진군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수돗물 등 물 사용량 저감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숙박업(10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102개소다.

우선, 군은 물 공급설비인 수도꼭지(새면대용, 주방용), 대소변기, 샤워헤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절수설비 설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계도기간이 도과해 절수기를 미설치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물 절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며 "1인 1일 사용량인 0.34톤의 10%만 줄여도 하루 800톤을 절약할 수 있고 연 3억 원의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유럽국가의 두 배가 넘는 우리의 물 소비 습관을 함께 바꾸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절수설비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절수기 설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불이행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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