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군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후유증
끝나지 않은 군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후유증
  • 김철 기자
  • 승인 2020.09.2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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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김창주 의원 출석정지 30일 의결
하반기의장 선거 관련 4명 민주당 제명 조치

 

지난 7월에 열린 하반기 의장 선거의 후유증이 3달여간 지속되고 있다. 4명의 민주당 의원이 제명조치를 당했고, 이에 한 명의 의원 출석정지를 의결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진군의회(의장 위성식)가 17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강진군의회는 본회의에서 김창주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제2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공개사과 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고 의회 내부규율과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은 물론, 소속 당내 사안을 SNS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분별하게 전파시키고 있어 의회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실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창주 의원은 크게 반발했다.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7일 지역신문 광고란과 사회적소셜네트워크(SNS)에 규탄성명을 게재했다는 사유로 김명희 의원 경고, 서순선, 김창주 의원 공개사과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소명의 기회마저도 박탈한 채 5명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거수로 일방적인 징계를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번 9월 17일 징계도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사가 무시되는 등 지난 7월과 똑같이 진행되어 김명희, 서순선, 김창주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서 5명 의원이 결정했다며 이번 징계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사안인지, 징계요구의 당사자인 위성식 의장의 의사진행이 제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징계의 표결을 거수로 정할 수 있는지, SNS에 게재된 내용이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인 점, 선출직의원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은 법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창주 의원은 "규탄성명은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비정상적 약속위반과 당을 지키기 위한 표현이고 이미 전남도당에서 4명 모두 제명처리 된 것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었다"며 소명의 기회도 없이 윤리특위의 회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대해 위성식 의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강진군의회가 통합의 시대적 사명을 거스르고, 군민의 시각에 분열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함으로써, 군민 대의기관의 위상과 기능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김창주의원에게 여러 차례 공개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SNS에 게재한 규탄문을 삭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고 있다. 이는 공개사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여 김창주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소속의원 제명 처분과 무관한 강진군의회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다고 밝혔다. 또 김창주의원은 지속적으로 강진군의회에 대하여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논란은 하반기 의장선거와 궤적을 같이한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강진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월 하반기 의장으로 김명희 의원, 부의장으로 서순선 의원을 합의추대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했고 이에 당에서 위성식·윤기현, 문춘단·김보미 의원을 제명조치 했다.

주민들은 코로나 시국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회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질책이 뒤따르고 있다. 공당의 일원으로써 약속을 저버린 행위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정쟁의 모습은 주민들이 바라는 강진군의회의 모습은 분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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