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9월 1일 전면 시행
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9월 1일 전면 시행
  • 강진신문
  • 승인 2020.08.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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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관급자재(발주기관에서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는 공사용 자재) 구매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방법 개선 방안을 2020년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급자재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통일하였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용 자재는 시설공사에 재료비로 포함시켜 관급자재로 구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5천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시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3자단가 구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입찰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MAS)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였다.

다만 3자단가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5개 이상 업체(동등이상 규격의 물품을 보유한 업체)를 비교하여 지역 소재 업체, 가격, 공공구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 선정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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