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운전자가 몰던 전동의자차가 도로를 가로지르다 주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오후 1시께 강진읍 동성리 A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에서 군동면 방향에서 강진읍시장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운전하던 B모(86)씨 전동의자차가 사의재 방면에서 강진읍시장 방향으로 가던 C모(62)씨 승용차 운전석을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모씨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B씨가 도로를 살피지 않고 반대차선으로 가로 지르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전동의자차를 타고 차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행위는 많은 위험을 유발하며 본인과실로 보험보상 및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전동의자차는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한다. 전통의자차를 탄 고령자 스스로가 교통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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