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논두렁 불지르는 일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된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11월∼12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은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의 제초 작업, 영농 부산물·쓰레기 수거 및 제거를 통해 사전에 인화물질을 제거해 산불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주 발생요인은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일어난 것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통해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물론 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불예방의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군은 이 기간동안 11개 읍·면 370km의 산림인접지, 소각 우려가 높은 경작지를 우선 선정해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기간 중 약 1천ton의 농산 폐기물 및 쓰레기 공동 수거 작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020년부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의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소한 실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수 있다. 논두렁 불지르기는 생태계의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논두렁에서 불지르는 일은 없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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