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임무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이장 임무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김철 기자
  • 승인 2019.08.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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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 이유에 대해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의 복무를 규정함에 있어 다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단어를 순화해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장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 내용은 먼저 이(理)를 리(理)로 하고 같은 조 각항 이(理)를 리로 수정(안 제2조1항, 제3조1항), 복무규정 일부 수정(안 제3조2항)으로 명령 복종의무 삭제, 자구 수정(안 제3조4항)으로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를 이장이 변경되었을때로 수정, 이장을 편의 제공 수혜자로 변경한다고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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