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김철 기자
  • 승인 2019.07.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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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못받은 출산 여성 월 50만원씩 3개월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건설기계운전원가 해당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며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3회차 분을 차등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4.2.~5.1 출산은 50만원 1회 지급, 5.2.~5.31 출산은 50만원씩 2회 지급, 6.1 이후 출산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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