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사후 음식제공 주민 30여명 검찰조사
정당행사후 음식제공 주민 30여명 검찰조사
  • 김철 기자
  • 승인 200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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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사의뢰

군수재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를 돕기위해 정당행사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주민 31명이 검찰조사를 받게됐다.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진읍 K식당과 J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는 김모(여·52)씨와 윤모(54)씨등 5명을 음식물제공혐의로 광주지검장흥지청에 지난 13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을 제공받은 도암면 14명 작천면 17명 총 31명 주민들도 수사의뢰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등은 모 정당 강진군수 후보 합동토론회가 열린 지난달 20일 토론회에 동원해 오후 5시30분께 강진읍 J식당에서 작천면 주민 17명에게 11만2천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도 같은날 강진읍 K식당에서 행사에 참여한 도암면 주민 14명에게 16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을 제공한 김씨등은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들도 조사 후 혐의여부에 따라 32만원~51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선관위관계자는 “후보자와 연관성이나 음식물 제공자의 혐의는 검찰조사를 거쳐야 밝혀질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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