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매 않된벼 어떻게 되나?
정부수매 않된벼 어떻게 되나?
  • 김철 기자
  • 승인 200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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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미소 판매 불가피...가마당 6천원 손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쌀품종지정 정부수매에 제외된 품종을 재배한 농가들은 어떻게 될까? 결론은 정부수매에는 한가마니의 벼도 판매할 수가 없다.


제외된 품종을 재배한 농가들은 1등품을 기준으로 할 경우 40㎏기준 한가마당 5만8천원정도에서 일반 정미소를 통해 5만2천원정도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가마당 6천원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것.

군에 따르면 올해 관내 벼재배 면적은 1만553㏊. 이중 강진군에서 정한 동진1호, 남평벼, 동안벼가 차지하는 면적은 8천73㏊로 전체면적의 76.5%로 해당한다. 정부수매에 해당하지 않는 면적만도 2천480㏊에 이른다. 여기서 생산되는 벼는 일반정미소를 통해 판매만이 가능하다는 것.

이들중에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찰벼가 616㏊, 벼가 크고 쓰러지기 쉬우나 밥맛이 좋은 신동진벼가 6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치는 지난해 1만876㏊중에서 3품종을 제외한 품종이 63.7%에 해당하는 7천130㏊에서 대폭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높은 상태.

이에 군은 수매가 끝난후 물량을 조사해 다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의 방침은 3품종이외에는 정부수매 불가입장을 고수해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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